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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설 2026년 9월 7일

병역법 제69의2조 시험 핵심 — 병역처분 통보, 출제 함정 3가지

병역법 제69의2조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조문, 시험 출제 포인트와 함정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예비전력관리 선발시험 대비 필독.

병역법 제69조의2는 병무청장이 병역처분사항과 주민등록표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조문입니다. 통보 대상은 법에서, 자료의 내용과 송부 주기는 시행령 제143조의2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이 짧지만, 숫자와 기관명이 섞여 있어 함정이 잘 만들어지는 부분이니 끝까지 정리하고 가시죠.

조문 핵심 정리

이 조문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1. 통보 주체와 대상: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 포함)**과 입영·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세부 내용과 송부 주기: 법 제69조의2제2항은 자료의 내용·범위·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143조의2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한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즉, 병무청장 →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이어지는 정보 전달 체계입니다.

시험 함정 패턴

아래는 법과 시행령의 문구를 바꾸어 보는 예상 함정입니다.

함정 1: 통보 주체와 수신자 이 조문의 통보 주체는 병무청장, 수신자는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두 기관의 방향을 바꾸어 외우지 마세요.

함정 2: 송부 주기와 자료 항목 시행령 제143조의2제2항의 송부 주기는 매주 1회 이상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현역병입영 자료에는 입영일과 입영부대가 모두 포함됩니다. 글머리 OX에서 입영부대를 제외한 설명은 X입니다.

함정 3: “병역처분사항의 변경” 포함 여부 처음 병역처분만 통보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통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 변경 시에는 통보 의무가 없다”는 지문은 명백한 오답입니다.

암기 포인트

암기 문장: “병무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근거: 병역법 제69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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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통보 대상과 시행령의 송부 주기를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실제 문제 풀이로 익히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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