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77조의2 확인신체검사 등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2.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병역처분 변경 등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확인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미니문제 드릴에서 병역법 문제 풀기 →

병역법 전체 조문 미니문제로 풀기
OX · 객관식 · 빈칸 — 13,200여 문항 · 오늘 10문제 무료
드릴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