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20조의4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병무청장은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하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미니문제 드릴에서 병역법 문제 풀기 →

병역법 전체 조문 미니문제로 풀기
OX · 객관식 · 빈칸 — 13,200여 문항 · 오늘 10문제 무료
드릴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