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33조의9 예술·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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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