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상비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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