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55조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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