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
출제빈도★★★★☆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조문 핵심 요약
①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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