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74조의4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조문 핵심 요약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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