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74조의5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조문 핵심 요약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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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