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75조의3 보험가입 등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상근예비역
2. 현역병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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