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제20조, 제31조의2제3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의3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70조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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