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89조의4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조문 핵심 요약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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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