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91조의2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조문 핵심 요약

① 공무원ᆞ의사ᆞ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ᆞ진단서ᆞ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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