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체육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중「상훈법」 제17조의3의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의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체육ᆞ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입영등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

2.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세까지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0세까지

⑤ 법 제60조제4항에서“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2.「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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