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139조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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