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140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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