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154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1.「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또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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