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5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③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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