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33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출제빈도★☆☆☆☆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조문 핵심 요약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읍·면별로 입영순서를 정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영순서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순서 결정의 기준은 입영희망시기,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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