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39조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감독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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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