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3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의 오기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으로 발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병역의무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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