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48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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