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3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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