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7 예술·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에 기재·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충역 복무기록표 :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복무형태·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공익복무 실적부: 공익복무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공익복무 실시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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