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71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출제빈도★★★☆☆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조문 핵심 요약

① 보건복지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지방병무청장·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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