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미니문제 드릴에서 병역법 문제 풀기 →

병역법 전체 조문 미니문제로 풀기
OX · 객관식 · 빈칸 — 13,200여 문항 · 오늘 10문제 무료
드릴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