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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