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의2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조문 핵심 요약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이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예술·체육요원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종전의 의무복무기간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현역병의 - 현역병으로 복무한 × 보충역의의무복무기간 일수 의무복무기간────────────────────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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