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9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인도·인접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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