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규칙 제109조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병역법 전체 조문 미니문제로 풀기
OX · 객관식 · 빈칸 — 13,200여 문항 · 오늘 10문제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