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규칙 제109조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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