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규칙 제114조 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조문 핵심 요약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미니문제 드릴에서 병역법 문제 풀기 →

병역법 전체 조문 미니문제로 풀기
OX · 객관식 · 빈칸 — 13,200여 문항 · 오늘 10문제 무료
드릴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