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규칙 제120조 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부를 받으면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미니문제 드릴에서 병역법 문제 풀기 →

병역법 전체 조문 미니문제로 풀기
OX · 객관식 · 빈칸 — 13,200여 문항 · 오늘 10문제 무료
드릴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