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규칙 제14조 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출제빈도★☆☆☆☆
제3장 병역판정검사
조문 핵심 요약
영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병역판정검사를 요청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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