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규칙 제23조 현역병 지원서 등

조문 핵심 요약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수료·휴학·퇴학증명서 1부

4. 학교생활기록부 1부

5. 경력증명서, 입상증명서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그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확인원

3. 약사면허증

4. 방사선사면허증

5. 안경사면허증

6. 영양사면허증

7. 자동차운전면허증

8.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⑤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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