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출제빈도★☆☆☆☆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조문 핵심 요약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6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무·법무·군종·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하고,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를 정리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병역법 전체 조문 미니문제로 풀기
OX · 객관식 · 빈칸 — 13,200여 문항 · 오늘 10문제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