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규칙 제33조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출제빈도★★☆☆☆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조문 핵심 요약

① 영 제39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지휘·감독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소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작성하여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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