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규칙 제52조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기사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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