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규칙 제6조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1장 총칙
조문 핵심 요약
병역의무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할 사람(이하 "통지서 수령인"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나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사망, 거주지이동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기 곤란하여 통지서 수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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