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규칙 제71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출제빈도★★★☆☆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조문 핵심 요약

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증, 주민등록증 및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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