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출제빈도★★★☆☆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조문 핵심 요약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면장·동장이 된다.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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