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4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해제 절차 등

출제빈도★★★★★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조문 핵심 요약

① 법 제12조제3항·제5항 및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도 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 또는 해제권자는 법 제12조제3항·제5항 및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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