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조문 핵심 요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4.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5.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
6.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8. 군단장급 이상의 군 지휘관
9.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10.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④ 시·도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⑤ 시·도 협의회의 의장은 지역군사령관, 시·도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준비한다.
⑥ 통합방위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 통합방위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지침을 하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