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예비군법 제10조의3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조문 핵심 요약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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