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예비군법 제11조 훈련비 등 지급
출제빈도★★★☆☆
제3장 예비군대원의 권익보장
조문 핵심 요약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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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