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예비군법 제13조 「병역법」과의 관계
출제빈도★★★☆☆
제4장 보칙
조문 핵심 요약
제5조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는「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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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는「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