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예비군법 제6조 훈련
출제빈도★★★☆☆
제2장 예비군의 운영
조문 핵심 요약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훈련 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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