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5 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표지장의 제식과 그 착용방법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미니문제 드릴에서 예비군법 문제 풀기 →

예비군법 전체 조문 미니문제로 풀기
OX · 객관식 · 빈칸 — 13,200여 문항 · 오늘 10문제 무료
드릴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