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국방부장관(제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이 조문 문제 풀기

미니문제 드릴에서 예비군법 문제 풀기 →

예비군법 전체 조문 미니문제로 풀기
OX · 객관식 · 빈칸 — 13,200여 문항 · 오늘 10문제 무료
드릴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