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예비군법 시행령 제29조 예비군부대기

출제빈도★★☆☆☆
제4장 보칙

조문 핵심 요약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대 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를 수여한다.

② 예비군부대기의 종류·제식·수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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