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예비군법 시행령 제29조 예비군부대기
출제빈도★★☆☆☆
제4장 보칙
조문 핵심 요약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대 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를 수여한다.
② 예비군부대기의 종류·제식·수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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