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예비군법 시행령 제31조 감사
출제빈도★★★★☆
제4장 보칙
조문 핵심 요약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③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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